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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인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팀장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작성일 : 2024-01-11 조회수 : 165

인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팀장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지난해 10월 극단 선택으로 숨진 장애인지원기관 직원에 대해 고용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연수구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노조 측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이 기관 대표 A씨가 직장에서 피해자 B(52·여)씨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기관에서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근로감독을 청원한 다같이유니온은 중부고용노동청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법인 해산과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팀장이던 B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께 근무지인 연수구 8층 건물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B씨는 단체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을 적은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A씨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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