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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충돌사고 빈번 전동휠체어 "차일까? 보행자일까?"
작성일 : 2024-01-02 조회수 : 406

충돌사고 빈번 전동휠체어 "차일까? 보행자일까?"

 

 

파킨슨병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 씨와 70대 보행자 B 씨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B 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다친 B 씨는 처음에 1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청했고, 이어 형사고소와 3천여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 기자회견. ⓒ에이블뉴스DB
검찰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이에 대해 A 씨는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유혜주)은 지난 11월 22일 휠체어 충돌 사건 형사처벌 500만 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전동휠체어 충돌 사건 ‘500만 원 벌금’ 무죄 판결” (에이블뉴스. 2023.11.22.)” 

사건의 개요는 A 씨가 B 씨와 횡단보도 앞에서 나란히 대기를 하다가 초록불이 켜지고 A 씨와 B 씨가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B 씨가 A 씨의 오른쪽에 있었다고 한다. B 씨가 보기에 A 씨의 전동휠체어가 느려 보였는지 B 씨가 전동휠체어의 앞을 가로질러 왼쪽으로 가려는데 A 씨가 미처 B 씨를 피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났고 B 씨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친 모양이다.

그런데 대부분 비장애인은 휠체어(스쿠터)를 차로 생각하는지 사고가 났다 하면 보험에서 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휠체어(스쿠터) 보험도 있다. 그런데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보험이란 휠체어(스쿠터) 보험이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 10와 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차의 정의에서 휠체어(스쿠터)는 차가 아니다. 유모차가 차가 아니듯이

휠체어(스쿠터)도 차가 아니다.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유모차와 휠체어(스쿠터)는 차가 아니므로 보도로 다녀야 한다.

아무튼 위 사건에서 A 씨와 B 씨는 차가 아니므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의 후천적인 장애인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동휠체어(스쿠터)의 보급으로 장애인의 이동은 편리해진 반면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난다.

B 씨가 전치 9주라고 하므로 발목 골절 이상인 모양인데, A 씨가 약식명령 500만 원은 무죄라고 해도 전치 9주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A 씨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고에서 B 씨가 A 씨의 전동휠체어에 일부러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동휠체어(스쿠터)가 많아지니까 비장애인이 일부러 전동휠체어(스쿠터)에 부딪힌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동휠체어, 기사와 관련 없음. ⓒ이복남
C 씨는 지난 10월 남포동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D 씨가 전동휠체어에 걸려 넘어졌다. C 씨가 보기에는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 D 씨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D 씨는 발목이 부러져서 입원했다고 했다. C 씨는 일단 해결해야겠기에 D 씨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았고 몇 번의 시도 곁에 **병원에 입원했다기에 친구와 같이 **병원으로 찾아갔으나 입원자 명단에서 D 씨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한참 후에 D 씨와 연락이 되어 C 씨가 합의를 시도하자 D 씨는 200만 원을 요구하더란다. C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돈도 없다고 사정해서 1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E 씨는 서면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는데 전동스쿠터 옆을 지나가던 F 씨가 스쿠터에 걸려서 넘어졌다. F 씨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한다.

E 씨는 F 씨와 같이 근처 병원(의원)에 가서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했다. E 씨는 F 씨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단다.

E 씨는 필자에게 F 씨가 마음씨가 좋아서 고맙더라고 했다. F 씨가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얘기하기에 두말없이 주었다고 했다. E 씨는 앞에 일어났던 C 씨의 100만 원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동스쿠터, 기사와 관련 없음. ⓒ이복남
얼마 전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G 씨가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나이 많은 H 씨와 부딪쳤다. G 씨는 H 씨가 일부러 부딪친 것 같았다고 했다. G 씨가 전동휠체어 앞에 주저앉기에 “얼마나 다쳤어요?” 물었더니 H 씨가 양말을 벗었는데 발뒤꿈치가 약간 붉은 것 같더란다.

G 씨 : “별로 다닌 것 같지도 않은데 돈 만 원 드릴 테니 약국에 가서 약이나 사서 바르시오.”

G 씨의 그 말에 H 씨는 화가 났던 모양이다. 옆에서 다른 장애인이 한 5만 원 줬으면 괜찮을 텐데 만원이 뭐냐고 타박을 했다.

아무튼 H 씨는 전동휠체어 앞에 드러누워서 119를 불렀다. 119에서 구급대원이 왔다.

119구급대원이 와서 H 씨 발뒤꿈치를 보더니 이런 거 가지고 119를 부르냐고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H 씨가 못 걷는다고 하는데 그냥 간다고 했다고 지하철 안에서 노발대발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쳐서 하는 수없이 119에서 H 씨를 들것에 옮겨 근처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필자가 G 씨와는 아는 사이라 성질 좀 죽이고 좋게 말하고, 본인이 말하기 어려우면 대신 합의해 주겠다고 했었다. 다음날 G 씨가 H 씨와 20만 원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 밖에도 I 씨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데 전동스쿠터는 앞뒤 길이가 길다. 그래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먼저 타려는 어르신들 때문에 두세 번 양보하기 예사인데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어르신들 보행기(휠체어는 아니고)나 시장바구니가 전동스쿠터에 끼었다고 해서 몇 번이나 수리비 몇만 원을 물어 준 적이 있다고 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컬레이터나 경사로가 있다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하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동휠체어(스쿠터)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전동휠체어(스쿠터)가 차인 줄 알고 일부러 와서 부딪치는 것 같다고 한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차가 아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고 해도 차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즉 보행자끼리의 충돌사고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만약의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었으면 좋겠다.


휠체어 보험. ⓒ휠체어코리아닷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 전동휠체어(스쿠터) 보험은 있다.

휠체어코리아닷컴(https://wheelchairkorea.com)에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험이 있는데 지자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대신 들어주기도 하므로 필요하신 분은 지자체나 장애인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아무튼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스쿠터)를 타고 가는데 반경 0.5~1미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는 경고음을 울린다든가,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끔 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모차에는 아기가 아니고 강아지가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유모차와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차가 아니고 사람인데 만약 강아지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몇몇 장애인에게 문의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경찰청(교통조사계)으로 문의를 했다. 전화 받는 분이 아직 강아지를 태운 유모차의 사고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는 사물에 속하므로 만약의 경우 ‘재물 손괴’로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전동휠체어 무단횡단 사고. ⓒ한문철TV
이와 반대로 전동휠체어(스쿠터)가 잘못하는 거꾸로 된 사고도 있다. 얼마 전에는 전동스쿠터가 지나가다가 옆에 가던 보행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전동스쿠터가 모르는 것 같아서 부르지도 않았다는데 발이 아파서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치료했단다.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하는 전동휠체어가 나온 적 있어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았다.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 앞으로 왼쪽에서 무단횡단하는 전동휠체어가 튀어나왔다.

한문철 변호사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대체로 승용차와 전동휠체어의 과실이 50 대 50이라고 했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있는 요즘에는 판사에 따라서 전동휠체어의 과실을 2~30%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휠체어의 과실이 100%라고 했다. 전동휠체어가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왔으므로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다.

최근 4차선 이상이면 대체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절대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전동휠체어(스쿠터)가 차가 아니고 몸의 일부라고 하지만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모두가 내 안전은 물론이고 남의 안전에도 조심하고 주의하시기를.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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