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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1109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해주는 다른 가족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 부담을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뺀 전액이 지원된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89만1378원·4인 가구 229만1965원) 이하인 가구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급 대상자의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주거·생계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완화·폐지됐다.

2013년 이후 동결 중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따질 때 3단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했는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춰 4단계(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했다. 지역별로 재산에서 공제하는 액수(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내년까지 5만여명이 새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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