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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내달 도입…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내년 시범사업
작성일 : 2023-03-10 조회수 : 26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내달 도입…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내년 시범사업


내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정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 훈련생 및 근로인들과 색연필 포장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 훈련생 및 근로인들과 색연필 포장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의 장애인정책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도 시작한다. 내년에는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개인 욕구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매 시 추가 소요비용 중 일부에 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다.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이번 6차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약자복지를 위한 사업으로는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한다.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시작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올해 7만9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까지 4만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은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다양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뒤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적 추세와 발맞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올해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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